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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도움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200만원 지급, 스미싱 주의

by 찐니찌수 2020. 9. 25.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200만 원 지급, 스미싱 주의

 

추석을 앞두고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또 이걸 악용해 스미싱 문자도 많이 보내진 다고 하니,

일단 문자로 받은 주소를 클릭하시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바로 신청 가능하니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새 희망자금'이 25일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23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은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새 희망자금. kr'로 온라인 신청만 하면 됩니다. 

 

https://xn--jj0bj8t1qfpqh7mv.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j8t1qfpqh7mv.kr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새 희망자금

100만~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새 희망자금 일반 업종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4억 원 이하,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며 1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지난해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지만,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한다고 합니다)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이 없는 경우,

올해 6~8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며,

올해 8월 매출이 6~7월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하면 지급대상입니다. 

6월 이후 창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새 희망자금 특별 업종 지원대상은 지난달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입니다. 

 

특별 피해업종은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고 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 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 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고도 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유흥주점과 콜라텍 중 정부의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곳은 지급대상입니다. 

 

복지부의 긴급 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새 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도 없다고 합니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을 추석 전 최대한 많이 지급하기 위해 신속 지급 1차 대상자 241만 명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대상자에게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24일:사업자 끝자리 번호 짝수, 25일:사업자 끝자리 번호 홀수, 26일:모두 가능),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속 지급대상자들은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위의 사이트로 들어가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새 희망자금 지급 대상자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 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 신청한 뒤 지원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새 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 일정은 추석 이후 안내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새 희망자금. kr에서 24시간 질의응답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니

오전 9시~오후 6시에는 콜센터(1899-1082)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 등을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기부는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도 합니다.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했고 매출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유흥주점이나 복권 판매업 등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사업자는 각각 지원하며 다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1인당 1회만 지급됩니다. 

'폐업 재도전 장려금. 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서류는 필요 없다고 하니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금을 많이 주고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악용한 스미싱 문자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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