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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도움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보증금30%무이자 지원, 모집

by 찐니찌수 2020. 10. 6.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보증금30%무이자 지원, 모집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는 9월 28일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이번 접수는 코로나19확산 방지 및 방문자 안전을 위해 인터넷접수만 가능하고,

방문신청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10월 19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12월 21일 예정입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임차인으로 계약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고합니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2년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한다고합니다. 

 

지원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이하(신혼부부특별공급의 경우 120%이하)인 가구입니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623만원 수준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입니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m2이하, 2인 이상가구는 85m2이하입니다.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 진행 후 소명대상자에 한해 소명자료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입주 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는 해당주택에 대해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심사는 임차목적물의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주택현황, 근저당 등 소유권 제한 여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문의:서울주택도시공사(SH)콜센터 1600-3456

 

https://www.i-sh.co.kr/main/index.do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시민기업

www.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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